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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폭탄 테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항공안전본부)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시행함.
①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용기당 100㎖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②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 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 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가로 20㎝ × 세로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③ 승객 1인당 투명 봉투의 수는 1개만 허용한다.
④ 항공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의학적 용도 의약품 또는 유아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및 에어로졸은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없이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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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물품(카메라,시계,귀금속,보석류,밍크제품 등)이나 미화 상당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품목,수량,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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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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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 재반출신고]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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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및 반송]
1) 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2) 반송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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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의 공중납치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휴대수하물은 검색대에 올려놓고,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성 물질은 직원에게 건내주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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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여권에 출국확인을 하고 돌려줍니다.
- 입국신고서는 2005. 11. 1부터 「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제출을 생략하여 심사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출국 심사 때 비자의 유무와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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